[사회] 김병만 측 "'패륜 인정' 판결문 담겼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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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 뉴스1
방송인 김병만(50) 측이 전처 딸의 파양 사유와 관련해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판결문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됐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해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었다”며 “지난해 11월 세번째 파양소송을 통해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소속사는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판결로 인해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전처인 A씨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B씨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최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낸 상태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A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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