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기에 따라 의료비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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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이 임종 한 달 이전일 경우 마지막 달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사망자 약 35만 명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그룹(4만4425명)과 일반 사망 그룹(4만4425명)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시기였다. 연구 결과 사망 30일 이전에 미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약 4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별한 계획 없이 임종을 맞은 일반 사망자 그룹의 같은 기간 의료비(약 910만 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직접적인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 역시 한 달 전 결정 시 약 5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189만원)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종이 임박해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사망자의 약 73%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8일에서 30일 사이에 중단을 결정한 그룹은 마지막 달 의료비가 1800만원에 달해 일반 사망자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중단 결정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되다 중단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단 결정에 대한 논의가 제때 이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현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가 가족이 결정했을 때보다 생애 말기 의료비가 더 낮았다.
보고서는 "사망이 임박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경우 사망 전 의료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며 "환자가 숙고를 통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이른 시점부터 사전돌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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