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중 성적 발언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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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며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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