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누가 '검사파면' 칼자루 쥐나…檢인사 지연 뒤엔 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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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스1

검찰 고검 검사급과 평검사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검찰 일각에선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 법무부 감찰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돼 관례대로라면 1~2주 안에 후속 고검 검사급·평검사 인사가 이어져야 하지만,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A검사를 감찰관으로 앉히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로 인해 인사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A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법무부·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을 전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귀 1순위’로 거론됐으나, 지난달 검사장 승진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정권 교체 후에도 승진 대상에서 빠진 건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 직위로, 법무·검찰 감사 업무를 총괄하며 장관을 보좌한다. 지금 이 시점에 법무부 감찰관 자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권한이 커지며 검찰개혁의 상징과 같은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검찰청 감찰과가 비위 조사와 징계 청구를, 법무부 감찰과가 징계 결정을 맡아 상호 견제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기소와 판결을 분리하듯 징계 청구권과 징계 결정권을 분리해 절차적 균형을 유지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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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대검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징계 착수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감찰 업무에 대해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에 있어 대검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 비유하면 기소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의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직접 기소까지 하게 바뀐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검사 징계 수위를 ‘파면’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 중이다. 이 경우 법무부 감찰관의 권한은 한층 더 강력해진다. 그만큼 정치적 성향과 독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정무직 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지우지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은 사실상 공석 상태다.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했고, 5개월 후 김도완 당시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옮기며 두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감찰담당관 자리도 동시에 비어 있다. 임기가 보장된 직위가 이렇게 단기간에 비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까지 늦어지자 검찰 안에서는 “정권 성향이 강한 특정 검사 내정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임용되는 만큼, 하반기 검사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검사는 “지난주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면 업무를 주관하면서 검찰 인사가 자연스레 밀리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고검검사급 인사는 통상 인사일과 부임일자의 간격이 좀 있다. 내주 을지연습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애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을지연습이 종료되는 21일이나 22일쯤 검사 인사가 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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