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세컨드홈' 특례 지역 어딘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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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었다.

경남 통영시청 청사 전경. 사진 통영시
이번 방안으로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새로 포함됐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 복원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를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도 2025~2026년 인가사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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