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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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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