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중개 위해 1대1 대화방서 여성 신체정보 제공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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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연합뉴스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로,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았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2021년 5월과 7월에 회원 가입한 국내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C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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