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권 분쟁’ 콜마 윤동한·상현 부자, 소송전 후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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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 회장은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미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전 이후 처음 만났다.
15일 콜마 측에 따르면 부자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윤 회장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갈등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부친(윤 회장)을 찾아와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최근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갈등이 심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자체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고 저녁 식사로 이어졌다”면서도 “진행 중인 소송과 임시주총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 각 사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그는 2018년 9월 아들 윤 부회장,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와 그룹 지배구조 관련 3자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그룹 운영을 맡되 윤 대표가 운영하는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윤 회장 측은 합의 이행을 전제로 아들에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했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콜마BNH 지분 44.63%를 가진 최대 주주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콜마BNH에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하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콜마BNH 실적 개선을 위해 이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동생 윤여원 콜마BNH 대표는 오빠 윤 부회장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이달 26일까지 콜마BNH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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