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우던 뱀∙도마뱀 밥 안주고 방치…95마리 굶겨 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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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관련사진. 연합뉴스
애완용으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간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사육하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가운데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 등 95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을 이유로 타지로 옮겨간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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