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자녀 가구 '전기료 누진제 폭탄'…식구 많아 사용량 많아도 과…

본문

여름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8년째 그대로인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는 탓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에어컨 보급 확대, 전자제품 증가 등의 변화상을 반영해 요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554187080249.jpg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뉴스1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로 나눠 300㎾h 이하는 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는 214.6원, 450㎾h 초과는 307.3원의 전력량 요금을 매긴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전력량 요금을 곱해 계산하는데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매기는 누진 구조다. 별도로 내는 기본요금도 300㎾h 이하는 910원, 300㎾h 초과 450㎾h 이하는 1600원이지만 450㎾h 초과 시엔 7300원으로 확 뛴다.

이런 형태의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한다.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처음 도입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목적이었다. 450㎾h를 ‘전기 과소비’의 시점으로 보는 현 기준은 2018년 만들어졌다.

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의 다양화 등에 따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였다. 전기 사용 확대 흐름 속에 업계에서는 5년이 지난 현재 평균 사용량은 500㎾h에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월 사용 전력량이 450㎾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에 속한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가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가 604만 가구였다.

가구원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8월 기준 300㎾h의 전기를 쓴 1인 가구와 600㎾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있다고 할 때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약 4만5000원이지만, 4인 가구는 14만7000원이다. 전력 사용량은 두 배인데 요금은 약 세 배를 내는 셈이다.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 30% 할인 제도가 있지만, 월 한도가 1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크게 줄진 않는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 그룹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 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누진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현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 불이익을 줘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01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