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치 안 사면 고기 끊어"…'하남돼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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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가 계약을 체결한 2015·2016년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김치·소면 등 자체 상품과 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2020년에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가맹점주가 26개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한 것이다.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 합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하남에프앤비'는 A씨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A씨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자, 결국 2022년 2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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