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더위 날리려 먹은 냉면·콩국수서 기준치 50배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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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사진 pixabay

서울시는 냉면·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하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취급 업소 733곳,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냉면·콩국수·팥빙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배, 대장균은 최대 50배 이상인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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