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일시 중단…'15%룰' 규제탓
-
1회 연결
본문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뉴시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시장 전체 거래량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래 중단 종목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이 추가로 거래 제한을 받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거래량 관리에 따른 종목 제한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셈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