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윤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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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KBS·MBC·EBS 사장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법조계 추천 인사 등 15명으로 재편된다. 방송사들은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와 보도채널은 3개월 내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정부 의무로 규정한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부가 초과 생산분 매입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제도를 적용한다. 핵심 조항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행안부 직제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사업 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비비 지출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지난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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