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수방사령관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말했다" 추가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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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새로운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당시 이 전 사령관 운전 수행 부사관)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중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쏘더라도"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차량에 대기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중사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 "건강이 회복되면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건강 상태나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인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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