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0.1%포인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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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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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송 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이르는 등 큰 위기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현행 수수료율(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을 유지한다. 국세청은 연내에 전산 작업 등을 마치고, 내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상향 또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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