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7년…일당 중 일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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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중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9555만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5차례 기소된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김 판사는 "A씨가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은 2023년 2~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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