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음 항의한 이웃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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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재판장 황인준)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에서 술에 취한 채 음향기기로 노래를 듣다가 인근 농장에서 낮잠을 자던 B씨(57)로부터 “소리를 좀 줄여 달라”는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이에 불만은 품은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B씨 얼굴 등에 휘발유를 끼얹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B씨에게 저지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범행으로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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