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만원씩 수천회…아파트 관리비 6000여만원 떼먹은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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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800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영수증을 식물 영양제나 벽시계 구매 영수증인 것처럼 위조해 회계 결의서에 첨부하고 이 과정에서 5만2000원씩 소액으로 수천 건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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