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하면 삭감되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월 509만원까진 감액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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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소득활동에 따라 월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을 20% 감액하던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불합리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겼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2025년 기준 308만9062만원)을 토대로 정해진다. 요컨대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즉 309만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증가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 총액도 2023년 2167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2429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삭감 수준은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중 낮은 단계인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내후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의 유사한 감액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이른바 ‘부부 감액’도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 2030년에는 10%만 감액하도록 감액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 내후년 1월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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