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부부 계엄 위자료’ 소송 시민들,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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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현장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19일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276조 및 277조에 따라 피보전권리(위자료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으로는 “채권의 성질,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금 공탁보다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보 제공은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의 과도한 주장으로 채무자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채권자 역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청구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 담보 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고,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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