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에 갑질·성범죄…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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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감히” “의원한테 따지는 거냐?” “하급직원(7~9급), 팀장(6급) 말로 과장(5급)이 직접 오라로 해”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직원들에게 한 막말 중 일부다. 천안시공무원노조는 19일 ‘주민 대표의 이름으로 가려진 갑질을 멈춰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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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충남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천안시의회]

천안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월 ‘천안시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설문조사’와 함께 ‘갑질 의원’ 조사를 진행, 결과를 시의회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당시 노조는 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일부 의원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횡포에 가까운 언행, 자료 요구에 시름하는 공무원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횡포·폭언에 공무원들 우울증·불면증 호소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 정상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 감질이 이어진다는 조합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 5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특히 A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노조는 A의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A의원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노조는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21건의 산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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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공무원노조가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천안시공무원노조]

갑질 피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 모독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롯해 강압적인 고성, 담당 업무 외 지원 요구. 미이행에 대한 질책과 비난, 하급 직원 면담 거부, 부서장(간부급) 이상 방문 요구,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를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 등으로 다양했다. 노조는 A의원의 갑질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인권 짓밟을 권리 없다" 주장

천안시공무원노조 이영준 위원장은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이지만 근로자인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며 “갑질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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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는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격 모독과 강압적 고성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사진 천안시의회]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소속 정당에 대한 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차원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갑질 의원을 지목된 A의원은 지난 13일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전시의회, 성추행 유죄 시의원 제명안 부결 

대전시의회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당사자인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 비공개로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송활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건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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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현재 무소속)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시민단체 "대전시의회 성추행범 집단으로 옹호"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송활섭 의원은 자격이 없는 만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성추행범을 집단으로 옹호하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져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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