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
3회 연결
본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나상훈)는 1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측 의견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 김성진을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백모씨를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정모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두 피해자 모두 그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시고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에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김성진은 범행 당시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며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인증하는 손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일베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인증 손동작을 했고,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이 찾아서 올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재판부에 일베 접속 금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성진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글 또는 잔인한 사진·영상물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 관찰관의 점검에 응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