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차별 깨기" "1당 독재 강화"…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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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6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승우 의장 “의회 역할·기능 강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하는 의원 정수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른 지역과의 정치 차별 깨기”라는 찬성론과 “정치인 밥그릇 챙기기”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전북도의회는 19일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원 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문승우 의장(군산4)이 의원 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화됐다.
문 의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무주·진안·장수처럼 2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인 곳을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의 악화하는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내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가 비슷한 강원·전남과 비교해 전북(174만명)의 광역의원 수가 적은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선대위원장들이 지난 5월 1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원택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재 전북도의원 수는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이다. 인구가 152만명인 강원자치도의회는 49명, 179만명인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전북(14개)이 전남(22개)·강원(18개)보다 적은 탓이라는 게 전북도의회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22조에 따르면 시·도의원 정수는 관할 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4월 광역의원 정수 산정 하한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수 4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최소 2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두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에선 인구 4만7000여명인 부안(도의원 선거구 1개)을 비롯해 각각 25만6000여명, 26만7000여명인 군산·익산(이상 도의원 선거구 각 4개)에서 도의원이 각각 1명씩 늘어 전북도의회는 최소 43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9일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이성윤·박희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한 의원 정수의 합리적 분배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과다 편성 문제 해소 등을 광역의원 확대 이유로 꼽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 의석 10석 사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치적 입지만 강화” 지적도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전체 의원 4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7명인 전북도의회는 ‘일당 독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사업 청탁과 갑질 의혹으로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등 ‘의회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터에 의정활동비만 축낼 것” “전주·완주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흐름에 역행한다” 등의 우려도 있다. 도의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안·군산 등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택 의원 지역구와 겹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만 늘려서는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거나 다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외려 인구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기초의회 의원 수가 너무 적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참정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중에서도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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