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권,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재확인…李 “선진국 수준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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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편으로 기업에는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계속 추진하되, 기업 규제 또한 철폐·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 추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건 실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 현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는 법안일 뿐이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노조가 마구 파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을 후유증을 미리 걱정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길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을 두고도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도 제가 우려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전방위 설명에도 기업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결의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4분간의 면담 직후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더라도 24일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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