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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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당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단전·단수가 언론사 기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적법 절차 없이 침해하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교란한 것이라고 봤다. 또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고,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기소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핵심 2인자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軍), 이 전 장관이 경찰·소방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을 평가해 기소했다”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 내용 및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에 비춰보면 이 전 장관의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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