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김용 정도라야 측근"이라던 김용, 1·2심 이어 세번째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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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 이어 모든 심급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세 번째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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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을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조건으로 풀어줬다. 그는 재판부 소환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그와 별도로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가 인정됐다.

이번 보석은 지난 4월 청구됐다. 일반적으로 구속 중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최장 6개월) 가능한데,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최장 8개월)에 한해 갱신’(형사소송법 92조 2항)할 수 있으므로 10월 6일까지 구속이 가능했다. 이보다 49일 빨리 풀려나게 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도 보석 석방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도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었다.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된 후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해 5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2심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는 “한 사람이 보석으로 세 번째 풀려나는 것이 흔한 사례로 보이진 않지만, 대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속 중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직 기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다”며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과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언급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통령과 공동으로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2023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지난 6월에만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기는 등 지금까지 보석 조건을 5차례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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