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위헌계엄 알면서 방조·가담”…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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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48일 만의 피의자 신분 조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두 관여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국면을 겪은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노무현·윤석열 두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도 관여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위증)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를 적용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다. 이런 내용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위증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들었으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핵심 2인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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