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안전 위해 승강기 벽보 제거한 30대 엄마, 졸지에 檢 송치
-
3회 연결
본문

경기김포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한 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뜯었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벽보의 소유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돌도 안 지난 어린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해 아이 손이 베일까 우려스러워 게시물을 뜯어냈다. 그는 벽보가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해당 벽보를 붙인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내붙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탓에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이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A씨로부터 경위를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을 설득했지만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