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참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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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9~11월께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사흘 연속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활용해 ‘북풍’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작전을 직접 지휘한 김 전 사령관과 그의 보고를 직접 받은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특검팀이 주목하는 핵심 인물이다. 두 사람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준비단계인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비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이어 22일까지 3일 연속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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