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광고, 324억 팔았다…업체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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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뉴스1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식품이 한 달에 몇㎏씩 꼬박꼬박 빼주는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로 둔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건강기능식품·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에서 과채 가공품 등을 비만 치료·식욕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 수사한 결과다.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일반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홍보했다.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도록 '먹는 위고비', '식욕 억제제', '체지방 감소', '붓기 관리' 등을 내세우는 식이다. 해당 광고엔 판매사이트가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뒀다.
그렇게 5개 업체가 지난해 1월~올해 6월 판매한 제품 액수만 324억원 상당이다. 당류 가공품, 고형차 등 7개 품목이다. 이 중 A업체는 두 가지 품목으로 약 13개월 만에 판매액 255억원을 올렸다.

식약처에 불법 광고 및 판매로 적발된 업체 모식도. 자료 식약처
특히 피의자들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특정 제품 후기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의 광고 키워드를 전달했다. 그리곤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판매 목적 광고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게시하는 수법을 썼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땐 해당 기능성이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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