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석석방 김용 "억울함 밝혀질 것”…與 "檢에 철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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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보석 석방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그의 석방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을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조건으로 풀어줬다.
이날 오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을 나선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그와 별도로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가 인정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도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었다.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된 후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으나 지난해 5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2심도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 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풀어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열린 제150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임미해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 등으로 마련됐다. 뉴스1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가 회복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대법원이 응답해야 한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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