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지시 1주일 만에…정부 "연간 다수 산재사망 땐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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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시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후 일주일 만에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공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과거엔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인 종합심사제에서만 품질ㆍ안전관리 성과 평가 지표인 ‘시공평가’ 항목을 적용했는데, 이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까지 확대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에 가점제 항목이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다른 항목으로도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안전부문이 취약하더라도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안전평가가 감점요인이 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좀 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제품은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지난해 기준 1조220억원)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도 누적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부처도 기존 16개에서 국방부·우주항공청 등 추가해 1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도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신생 혁신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9월 중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분의 1 한도 내에서 대출 보증서를 발급 해주다보니, 신생 기업인 경우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내더라도 부자재 살 자금 마련조차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과 계약 체결시 납품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의 최대 5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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