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MBC 지배구조 수술 '방문진법' 통과…與, 입법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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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지난 5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은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21일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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