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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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종료되는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보상 조치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보상 조치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직권 조정 결정을 통해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며 SKT가 지난달 14일까지로 안내한 면제 기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SKT가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불과 열흘 만에 마감 시한을 정하고 단순 문자 안내만 한 점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만 면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SKT가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이 사실상 통합 상품으로 판매되는 점과 SKT의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해지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사은품 혜택을 내걸었다가 초과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공급을 취소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해당 고객들에게 사은품 제공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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