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위 “SK텔레콤 해킹사태 제재안 27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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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SK텔레콤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4개월간 조사 결과 전체회의에 상정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27일 브리핑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SK텔레콤의)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예정 사항을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사전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정된 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조사관은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과징금 1000억원대 vs 3000억원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통지를 받은 SK텔레콤은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이 가능하다. 27일 열리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선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의견을 검토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 통신사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17조9406억원) 중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은 약 12조770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과징금이 3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부가 SK텔레콤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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