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중 서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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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0일간 여러 수사를 진행했고,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남은 상태"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필요한 것이 상당 부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했으니 60일 되는 시점인 이달 30일이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이라며 "그때로부터 30일 연장이니 다음 달 29일이 1차 수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사 연장은 저희가 결정해서 사유 보고하면 되고, 2차 연장은 승인받게 돼 있다"며 "지금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수사팀이 휴일 없이 계속 강행군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촉박하다. 최대한 수사 기간에 맞게 노력하고 있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단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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