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장모·'김건희집사'와 잔고증명 위조 공범, 2심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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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최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총 347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땅을 사들이면서 본인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과 경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잔고증명서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까지 했으며 (동업자들에게)잔고증명서 위조를 요청하며 개인·법인 명의로 해달라거나 액수까지 말해주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작년 5월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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