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맨홀 작업때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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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이 밀폐공간 질식 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맨홀·수도관·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밀폐 공간 작업 매뉴얼’을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이 밀폐 공간에서 재해를 입었다.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재해자만 놓고 보면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어 치명률이 더 높다(54.5%).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복구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하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맨홀 질식사, 산소농도 미측정" 진술…중대재해法 처벌받나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 개편

서울시 관계자가 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시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을 할 경우 ‘보디캠(body cam·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안전수칙을 어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갖춰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서울시 관계자가 구조장비(삼각대) 설치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작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한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 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면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편인 밀폐 공간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한 도로의 맨홀이 빗물 역류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우선 적용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착용한 작업자 예시.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서울시 산하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한다. 지난달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서울아리수본부를비롯해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등 2399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후 25개 서울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을 교육한다. 이 외에도 밀폐 공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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