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하려 흉기 들고 女 습격한 군인…'징역 20년' 때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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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21일 휴가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년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던 상황"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에 대한 불만으로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젊은 여성)가 화장실도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하는 등 검사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은) 회피성 장애를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자살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은 21일 휴가 중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서 여러 차례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피해자 기본 생활 어려울 정도 트라우마"
지난 1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물리적 고통을 넘어 직장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은 21일 휴가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것을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인 역시 “원래 외향적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격이 변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불안감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회피적 인격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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