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효과? 현대차, 파업 노동자 대상 손배소 3건 취…

본문

17557859730712.jpg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으로 자전거를 가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최근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견을 시정하라'며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해 이른바 '불법 파업'의 개념을 좁히는 게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법원에 2010·2013·2023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벌인 파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1시간가량 멈췄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 2명에게 3700만여 원을, 2013년 건에 대해 노동자 5명에게 각 2300만여 원을 배상할 것을 각각 선고했다.

17557859733066.jpg

지난 2010년 11월 1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울산 3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변에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두 건을 모두 파기환송했고, 사건은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져 다시 심리 절차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는 숨진 노동자를 대신에 70대 노모에게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대차가 취하한 손해배상 소송 중 2023년도 건은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2억 4700만 원을 청구한 건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현대제철도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4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