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맨홀 작업 때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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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맨홀·수도관 등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앞으로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 산하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을 할 경우 ‘보디캠(body cam·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안전수칙을 어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갖춰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작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 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높은 밀폐 공간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서울시 산하 사업소 전체에 우선 적용한다. 지난달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서울아리수본부를비롯해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등 2399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후 25개 서울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을 교육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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