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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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오아시스마켓 인수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며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불일치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추후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경영이 악화되자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나서 인수자를 물색했다. 지난 3월에는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지난 6월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며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상거래채권자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 조항을 포함해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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