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선박엔진 공장서 외주업체 40대 대표 사망…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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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케이블 작업을 위해 경남 창원의 한 공장을 방문했던 외주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5분쯤 창원에 있는 한 선박엔진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컴퓨터 통신을 위한 랜선 설치ㆍ관리 등 업무를 하는 업체 대표로, 본래 22일부터 이 공장에서 랜선 설치 작업을 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고 한다. 작업을 하루 앞두고 내부 구조 등을 사전답사하기 위해 이 공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견 당시 A씨 몸엔 외상이 있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A씨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중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조는 업무를 도급이나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부검 및 공장 관계자 조사를 통해 (A씨 사망이) 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지 등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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