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BS법'도 본회의 통과…“노조가 방송 장악” 우려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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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됐다.

교육방송공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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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왼쪽 국무위원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전날(21일) 오전 ‘EBS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타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13시간 27분을 버텼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이정헌 의원도 토론을 신청해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을 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교육감협의체, 교육부 장관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엔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사 추천 주체 중 친 민주당 성향 인사가 과반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공영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권은 방송 3법 내용 중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신설 ▶편성위원회 설치 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방송 3법에 따르면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이사회가 지역·성별·학력 등을 고려해 뽑은 100명으로 사추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은 보도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사 동수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모든 방송사 방송 편성에 언론노조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시키기 위한 법일 뿐”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을 모두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도 줄줄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22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처리를, 2차 개정안은 24일 상정돼 25일 처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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