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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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벌이는 상인들을 설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했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도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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