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봉권, 국가예산인지는 증거 부족”…김정숙 옷값 무혐의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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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를 “결제 대금으로 쓰인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손실) 혐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지난달 29일 판단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약 80벌의 옷을 사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 띠를 두르고 포장한 지폐를 말한다. 통상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폐를 보낼 때 관봉권으로 보낸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상비 결제 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직원 등을 조사했다. 지난 2월 검찰도 김정숙 여사가 인도 출장·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재킷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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