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만명 연금 최고 9만원 안 깎고, 18세 45만명 첫 보험료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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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이 깎이는 은퇴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금 가입 자격이 생기는 18세에 석 달 치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방안을 담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고, 내달 중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두 가지 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번 방안은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이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 안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시행한다.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적돼온 불합리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8만 9062원(A값, 소득공제 후 기준) 이상 벌면 연금액이 최고 50% 깎인다. "일해서 버는데, 왜 연금을 깎느냐"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13만7061명이 월평균 18만9805원 깎인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눠 감액률이 다르다.

정부는 기준이 되는 A값을 200만원 올려 508만9062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1,2 구간 해당자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9343명(전체 삭감자의 65.1%)이 해당한다. 1구간(6만2424명)의 평균 삭감액은 2만2690원, 2구간(2만6919명)은 9만2669원인데, 앞으로 이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연내 법을 바꿔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6~2030년 5356억원의 연금 재정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나머지 3~5구간 4만8000명의 삭감 폐지 여부는 다음에 검토한다.

18~26세 청년의 첫 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 공약에서는 한 달 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돼 있었고, 이번에는 석 달 치로 늘렸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법을 고쳐 2027년 시행한다. 이 해에 18세가 되는 45만1000명부터 적용한다. 이들이 26세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 달 치를 넣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를 내면 새 혜택이 생긴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추후에 낼 수 있다(추납제도). 가입 기간 공백을 메워 노후연금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또 숨지거나 다치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98만1146명이다. 18~26세 인구의 41.4%이다. 앞으로 첫 보험료 지원이 되면 가입률이 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첫 보험료 지원 정책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앞으로 유사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삭감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20% 삭감하는데, 이를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단계적 축소 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군복무 크레디트(가입 기간 추가인정제도)를 12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으로, 출산 크레디트는 가입 기간 인정 시점을 연금 받을 때에서 출산한 때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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