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남부지검 수사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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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폐기’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사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띠지 폐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후 보고를 비롯한 사후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을 말한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이러한 이유로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검찰은 스티커는 촬영했지만, 띠지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4월 말에야 뒤늦게 인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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