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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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강원 춘천시 한 도로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2022년 상해죄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동생이 이 사건 무렵 사망해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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